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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일본 인공지능 입법례 분석 자료 발간 -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과 일본 인공지능추진법 비교
  • 기사등록 2025-10-21 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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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회도서관 

[한국AI콘텐츠신문 장선영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6월 1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3호(2025-10호)를 통해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를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추진법)」과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인공지능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하위 법령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현재 마련 중이다. 일본은 지난 6월 4일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공포하고, 일부 조항은 3개월 이내 시행령을 통해 시행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양국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경제 진흥과 혁신적 활용을 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 체계와 규율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민 권익 보호 및 인권 강조 ▲AI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책임 규정 ▲적정성·신뢰성 확보조치 명시 ▲국가차원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등이 특징이다.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등 위험성 높은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시정명령·과태료 등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은 기본이념과 추진체계 수립 중심의 법률로, 사업자에 대해 협력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율보다는 기존 법률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포괄적·유연한 관리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의 정의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본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진체계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법정형 기구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도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나, 추진 방식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양국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경제적 활용을 중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명시한 점과 사업자 규율 체계에 있어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가 향후 국내 인공지능 입법 및 정책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원문과 일본법 원문·번역문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및 의회법률정보포털(lnp.nanet.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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